[직장인 새해소망2] 아무 때나 일수 제한 없이 휴가 간다고!? 가능함??

조제행 기자 2022. 1. 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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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며칠씩, 근로 연차에 비례해 휴가 발생 일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휴가 일수를 벗어나 나 사용하고 싶은 만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언제 내든지 상관하지 않는 휴가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들어 조금씩 완전자율휴가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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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며칠씩, 근로 연차에 비례해 휴가 발생 일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휴가 일수를 벗어나 나 사용하고 싶은 만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언제 내든지 상관하지 않는 휴가제가 있습니다. 2004년 넷플릭스에서 처음 적용한 '완전자율휴가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들어 조금씩 완전자율휴가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직원은 충분한 휴식을 얻을 수 있고, 기업은 인재 확보와 생산성 증가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완전자율휴가제'를 실시해 보니 어떤지? 도입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지? 해당 기업들을 방문해 직원과 회사측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힌트를 먼저 드리자면 '신뢰와 자율'.  

(구성: 조제행 / 작가: 김채현 / 영상취재: 서진호 / 영상편집: 이홍명 / 디자인: 홍성용 성재은 안지현)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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