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욕설 녹음 160분' 맞불 공개..李 "거듭 사과"·與 "장영하 고발"(종합)

정연주 기자 2022. 1. 18. 17: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들을 국회에서 공개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국민검증특위' 소속인 장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욕설이 담긴 녹음파일 34개, 총 160분 분량의 파일을 공개했다.

한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녹음파일을 공개한 국민의힘 선대위 소속 장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즉각 고발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 변호사, 국회 기자회견서 공개
민주 "후보자 비방죄로 즉각 고발..여러번 공개됐던 것"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욕설 파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들을 국회에서 공개했다.

이 후보는 "공인으로서 이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은 장영하 변호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국민검증특위' 소속인 장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욕설이 담긴 녹음파일 34개, 총 160분 분량의 파일을 공개했다.

이 후보가 과거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 이씨의 부인과 나눈 통화 내용으로, 장 변호사는 그간 알려져 논란이 됐던 '형수 욕설'과는 다른 욕설 음성 파일이라고 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의 의혹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이기도 하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저서에 대해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

내용은 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주를 이뤘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임명을 두고 재선씨가 숙명여대 음대를 나온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를 거론하며 "유동규가 음대 나왔는데 뽑았냐"라고 묻자 이 후보가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라고 답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가 지난 16일 MBC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되자 형평성을 이유로 이 후보의 욕설 녹취도 방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변호사의 국회 기자회견 후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족의 내밀한 문제고 또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제 과거의 한 부분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공개된 녹음파일이 미공개 파일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형님 부부가 여러 개를 녹취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미 공개돼 있던 것"이라며 "모든 언론인에게 보냈던 게 지금 떠돌다가 다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선대위 김영진 총무본부장도 "선거에서 공개할 수 있다. 여러 번 공개돼서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한편으로는 그 문제의 발단이 됐던 어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는다.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문제를 만들던 그 형님도 이젠 세상에 안 계신다"며 "다시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 국민께서 용서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녹음파일을 공개한 국민의힘 선대위 소속 장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즉각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 변호사가 불법 배포한 이 자료를 선별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 역시 선관위 지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즉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jy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