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 변호인 수용자 접견 불가에 법원 "과도한 제한" 제동

최현만 기자 2022. 1. 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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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변호인은 교정시설 수용자를 접견할 수 없도록 한 법무부의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에서 백신 미접종 변호인의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접견실에서 접견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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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변호인 조력권 제한..부당한 결과 초래 가능"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변호인은 교정시설 수용자를 접견할 수 없도록 한 법무부의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정시설 방역패스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교정시설의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 증명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의 효력을 본안 소송 선고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했다.

재판부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변호인이 변호인 접견실에서 접견을 하는 것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며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되는 등 필요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에서 백신 미접종 변호인의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접견실에서 접견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제 A씨가 의정부교도소 정문 출입 단계에서 백신 접종 완료 증명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시를 요구받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출입 자체가 제한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교정시설 현장에서는 법무부의 주장과 다르게 집행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정시설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백신 미접종 변호인에 대해 접견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접종자 집단에 비하여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본안 소송의 첫 재판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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