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대재해 전담팀 운영..전담검사도 지정
벌칙해설서·양형기준도 배포
검찰이 일선 청에 안전사고를 전담하는 검사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중대산업·시민재해에 면밀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18일 대검찰청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다. 추진단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해 산하에 특별팀 2개를 운영한다.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은 중대산업재해팀을, 김지용 형사부장은 중대시민재해팀을 맡는다.
두 특별팀은 정기 회의를 통해 중대재해 분야에 대한 검사·수사관 전문성 강화, 공소 유지 방안·양형 기준을 연구하기로 했다. 또 전문심리위원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 사고 원인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주의의무, 인과관계 등 수사기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전국 일선 청에 '안전사고 전담 검사'를 지정해 운영한다. 전담 검사를 통해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한 수사 연속성·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분야 1차 수사권을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시민재해는 경찰이 분점하게 된 만큼 수사 중복 방지를 위한 검찰의 조정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이다. 산업재해는 건설물·설비·원재료·분진 등에 의한 재해를, 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에 의한 재해를 일컫는다. 검찰은 오는 27일 전국 검찰청에 벌칙해설서와 양형 기준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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