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건희 녹취록' 후속 예고..국민의힘 "반론권 보장" 촉구

최동현 기자 2022. 1. 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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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8일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록 후속 보도를 예고한 MBC를 향해 "반론권을 보장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MBC는 불법 녹취파일을 이용한 후속 보도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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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권 보장되려면 적어도 어떤 내용인지 알려줘야..마지막 요청"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록 후속 보도를 예고한 MBC를 향해 "반론권을 보장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MBC는 불법 녹취파일을 이용한 후속 보도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공보단은 "반론권이 보장되려면 적어도 어떤 내용의 취재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줘야 한다"며 "그래야 구체적인 대화 맥락을 해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대화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는다면 몰래 녹음 당한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반론권 행사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공보단은 "지난 16일자 방송 이전, 제작팀에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촉구하며 보도 대상인 발언 요지와 취재 방향을 제공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지만 MBC는 이 요청을 묵살한 채 16일 방송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대본부 공보단의 구체적 반론 요청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매우 적은 비중으로 방송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공보단은 "MBC 스트레이트 장인수 기자는 타 방송사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원이 이미 방송금지 대상으로 특정한 김 대표의 발언을 공개하는 등 법 제도에 따른 가처분 결정을 고의적으로 무력화했다"며 "반론권은 이미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이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도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공보단은 "현 제작진이 반론권을 보장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우나 마지막으로 요청한다"며 "23일자로 계획한 후속방송에 관해 통상 언론사가 취재하는 방식에 따라 선대본부 공보단에 발언 요지와 취재 방향을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다"고 했다.

MBC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지난 16일 김씨와 인터넷언론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김씨는 해당 녹취록에서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은 보수다", "미투는 돈을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것", "나와 우리 아저씨(윤석열 후보)는 안희정 편이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스트레이트는 오는 23일 김씨 녹취록에 대한 후속 보도를 예고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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