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신고하세요

안병준 2022. 1. 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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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신고 대상자 149만명에게 신고 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19일부터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등 부가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 상황,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급 자료를 홈택스와 모바일 앱 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신고 시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해야 한다. 일부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도 신고해야 한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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