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딴 남자 만나" 아내 폭행한 남편 '스토킹처벌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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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별거 중인 아내에게 "만나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찾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1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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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별거 중인 아내에게 "만나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찾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1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한 원룸에 찾아가 문손잡이를 부수고 "왜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며 아내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B씨에게 "만나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50건 이상 전송하고 지속해서 찾아가는가 하면 여려차례 전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갔다. 이는 스토킹 행위자를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둘 수 있는 조치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흉기를 구입한 정황도 파악했다. 흉기를 피해자에게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추가 범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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