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얀덱스 손잡고 韓자율주행 배송로봇시장 공략
사각형 상자에 상품 싣고
도로와 횡단보도 건너며
시속 5~8km로 자율주행
국내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감
현대차 스팟과 대결 예상도
18일 KT와 얀덱스의 자율주행 자회사 '얀덱스 SDG(Self Driving Group)'는 올해 말까지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국내에 출시하기로 했다. 이미 얀덱스의 자율주행 로봇 '로버(Rover)'는 2020년 말부터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지난해부턴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 이스라엘 텔아비브 등에서 공개배송을 시작했다. 시속 3~5마일(5~8㎞)로 이동하는 로버는 포장도로, 보행자 구역과 횡단보도를 주행할 수 있다. 얀덱스는 우버와 자율주행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에서 선도 기술을 축적하는 데 노력해왔다. KT 관계자는 "얀덱스는 로버를 제공하고, KT는 로버가 한국에서 잘 주행할 수 있도록 통신, 한국 GPS를 비롯한 도로주행 환경 등을 지원하는 차원"이라며 "연내에 얀덱스의 로버가 국내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공룡' 얀덱스가 국내 시장에 상륙하는 이유는 '라스트마일(last mile)'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다. 물건을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마지막 접점 구간을 의미하는 라스트마일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30년 약 100조원으로, 현재 대비 7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물류 전(全) 단계별 비용 중 라스트마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53%로 절반을 넘는데, 사람이 꼭 필요했던 마지막 배송 단계를 자율주행으로 대체할 경우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 얀덱스의 '사각형 상자' 모양 로버가 한국 상륙을 준비하는 이유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현재 국내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차로 분류돼 인도·횡단보도 주행이 되지 않으며, 30㎏ 이상을 실을 경우 공원 내 운행도 금지된다. 자율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찍은 사진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일부 주행은 규제특례로 허용됐지만 '현장 인원 동행'이란 부가 조건이 달려서 '반쪽짜리 규제 완화'란 비판도 나온다. 배달의민족부터 스타트업 뉴빌리티, 로보티즈 등이 관련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현행 국내법상 제약이 많아 엄밀한 의미의 '자율주행'과는 거리가 멀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얀덱스의 한국 진출이 자율주행 로봇 시장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선 해외에서 자율주행 역량을 키운 외국계 IT 대기업이 규제 완화를 틈타 국내 시장을 독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IT·스타트업 업계가 '사각형 상자모형'을 무기로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뛰어들고 있다면, 자동차 업계는 색다르게 로봇개 모형으로 해당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서 열린 'CES 2022'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기조연설 당시 대동하고 나온 로봇개 '스팟'이 대표적인 예다. 로봇개 스팟은 문을 여닫거나 물건을 집을 수 있다. 독일 자동차 부품 회사 콘티넨탈도 비슷한 모형의 로봇개 '애니말'을 자율주행 로봇으로 선보인 바 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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