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변호사비 대납의혹 제보자 강요된 죽음" 김기현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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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이모씨가 숨진 것을 두고 "강요된 죽음"이라고 발언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민주당은 "부검 결과 이씨의 사망이 지병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국민의힘이 마치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흑막이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국민을 현혹시켰다"며 김 원내대표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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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이모씨가 숨진 것을 두고 "강요된 죽음"이라고 발언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이 김 원내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13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게 본인(이씨)의 선택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강요된 죽음이며 간접살인"이라면서 "(이 후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부검 결과 이씨의 사망이 지병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국민의힘이 마치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흑막이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국민을 현혹시켰다"며 김 원내대표를 고발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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