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력의 횡포" 제주 교사·학부모도 교육의원 폐지안에 '부글부글'

홍수영 기자 2022. 1.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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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제주 교육의원 존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날 현역 교육의원들에 이어 제주지역 교사 및 학부모 단체들도 제도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제주교사노동조합,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새로운학교네트워크,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 5개 단체는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이 대표 발의한 교육의원 제도 폐지 법안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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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모습.(제주도의회 제공)© 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제주 교육의원 존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날 현역 교육의원들에 이어 제주지역 교사 및 학부모 단체들도 제도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제주교사노동조합,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새로운학교네트워크,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 5개 단체는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이 대표 발의한 교육의원 제도 폐지 법안에 반대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이 의원이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 제주도민과 제주교육은 없었다”며 “중앙정치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일방적 법안 발의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절차적 민주성도, 제주교육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는 법안 추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중요한 선거 제도가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정치적 상황과 정치인 몇 명에게 휩쓸려 존폐를 논하게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들은 “제주에만 존재하는 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특히 교육자치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부, 개선해야 할지 폐지를 해야 하는지 등 어떤 논의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다”며 “지방자치, 지방분권으로 가는 시대적 요구를 무시한 중앙권력의 횡포”라고 피력했다.

이어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다면 결과적으로 교육이 다시 일반행정에 예속될 수 있고 교육자치제의 올바른 실천을 방해한다”며 “문제가 있다면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제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주체는 제주도민”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교육의원 제도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그간의 문제점을 여러 면에서 평가하고 대안을 찾는 도민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의원 제도는 교원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지방선거를 통해 교육의원으로 선출해 교육자치를 실현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2010년 2월 교육자치법 개정으로 2014년 6월30일자로 타지역 제도는 모두 폐지됐으나 제주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일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 을)은 제주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의원으로는 제주시 갑을 지역구로 둔 송재호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9명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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