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안익태 친일 의혹 제기' 김원웅 불기소 항고 기각

이정구 기자 2022. 1. 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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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광복회장./뉴시스

애국가 작곡가 고(故) 안익태 선생의 친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 검찰이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안익태 선생의 친조카 ‘데이비드 안(안경용)’씨가 김 회장에 대해 제기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항고 사건에 대해 “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지난 12일 기각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20년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가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입수했다”며 “그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후에도 안익태 선생에 대해 음악으로 친일 및 친나치 활동을 했고, 애국가를 비롯한 작품들은 표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친조카 안씨는 이후 검찰에 김 회장을 고소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작년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한계가 있어 허위 여부 판단이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안씨 측은 경찰 처분에 이의신청을 냈고, 사건을 검토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도 작년 8월 경찰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후 안씨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는데 재차 같은 판단이 나온 것이다.

항고 기각에 대해 안씨 측 법률대리인 김제식 변호사는 “항고하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근거를 반박하는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 제대로 검토됐는지 의문”이라며 “유족과 논의해 재정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대신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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