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낙상 노인 방치·소변배출관 억지 삽입..간호조무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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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에서 낙상한 노인을 방치하고 의사의 지시없이 소변배출관을 삽입한 간호조무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43·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29일 인천시 서구 한 요양원에서 입소 노인 B씨가 휠체어에서 낙상해 눈두덩이가 찢어졌음에도 병원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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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휠체어에서 낙상한 노인을 방치하고 의사의 지시없이 소변배출관을 삽입한 간호조무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43·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29일 인천시 서구 한 요양원에서 입소 노인 B씨가 휠체어에서 낙상해 눈두덩이가 찢어졌음에도 병원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9월6일에는 의사의 지시 없이 요도에 소변배출관을 삽입해 소변을 배출시킨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요양원 운영자 C씨는 A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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