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낙상 노인 방치·소변배출관 억지 삽입..간호조무사 벌금형

박아론 기자 2022. 1. 18. 17: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휠체어에서 낙상한 노인을 방치하고 의사의 지시없이 소변배출관을 삽입한 간호조무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43·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29일 인천시 서구 한 요양원에서 입소 노인 B씨가 휠체어에서 낙상해 눈두덩이가 찢어졌음에도 병원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휠체어에서 낙상한 노인을 방치하고 의사의 지시없이 소변배출관을 삽입한 간호조무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43·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29일 인천시 서구 한 요양원에서 입소 노인 B씨가 휠체어에서 낙상해 눈두덩이가 찢어졌음에도 병원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9월6일에는 의사의 지시 없이 요도에 소변배출관을 삽입해 소변을 배출시킨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요양원 운영자 C씨는 A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