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 "안익태 친일·친나치" 발언 김원웅 '무혐의 정당' 결정

위용성 2022. 1. 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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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안익태 선생을 '민족반역자'라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원웅 광복회장의 무혐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12일 안 선생의 친조카인 데이비드 안씨가 제기한 김 회장의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항고 사건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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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원웅 '안익태 친일·친나치 주장'에 친조카가 고소
檢 무혐의 처분에 서울고검 항고장 제출…재차 기각
안익태 조카 측, 법원에 판단 구하는 재정신청 예고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원웅 광복회장이 지난해 11월1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예방을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고(故) 안익태 선생을 '민족반역자'라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원웅 광복회장의 무혐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12일 안 선생의 친조카인 데이비드 안씨가 제기한 김 회장의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항고 사건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회장은 2020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받았다"며 "민족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나라뿐"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각종 언론을 통해 "안익태는 일본의 베를린 첩보 담당 등 여러 가지 친일 행적이 명료하다", "안익태 국가의 가사가 불가리아 민요의 60%를 베꼈다"는 등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에 친조카 안씨가 김 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에 나섰다. 수사에 나선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 회장의 주장이 다소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안씨 측이 이의제기를 해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수사를 이어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지난해 9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안익태가 작곡한 '만주국' 외 합창 부분은 에하라 고이치가 작사했고 안익태는 당시 에하라 고이치의 사저에서 2년 반 함께 지냈다는 점 ▲에하라 고이치가 일본 정보기관의 독일총책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춰 김 회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허위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지검은 또한 ▲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와 불가리아 민요 간 선율 전개가 유사하고 출현음의 일치도가 58~72%에 달하는 점 ▲십수년 동안 망인의 행적이나 업적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안씨 측은 이에 반발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안씨 측은 이번 서울고검의 결정에 대해 재정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해당 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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