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부정의혹' 백순선 광주북구의원, 증거불충분 무혐의

박철홍 2022. 1. 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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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수의계약을 따낸 혐의로 검찰 송치된 백순선 광주 북구의원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백 의원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시민단체가 본인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지난 3일 검찰의 증거불충분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백 의원은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11건, 6천700만원 상당의 북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혐의로 지난해 검찰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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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선 광주 북구의원, 사퇴 촉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박철홍 기자 =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따낸 혐의로 검찰 송치된 백순선 광주 북구의원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백 의원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시민단체가 본인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지난 3일 검찰의 증거불충분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백 의원은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11건, 6천700만원 상당의 북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혐의로 지난해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백 의원에게 의회 감사 등에서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금전적 대가성 차원으로 수의계약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의계약을 따낸 백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 측은 구체적인 무혐의 처분 사유를 질의했으나 "처분 사유는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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