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 누락·조작"..경실련, 의료중재원 상근 의사 고발

김소희 2022. 1. 18. 17: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료 과실을 누락하거나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일부 상임위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18일 "의료 과실을 누락·조작해 감정서를 작성한 일부 상임감정위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소수의견 누락하고 감정결과 의결 없이 도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남은경(왼쪽부터)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신현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윤승현 변호사, 송기민 한양대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2022.01.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소희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료 과실을 누락하거나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일부 상임위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18일 "의료 과실을 누락·조작해 감정서를 작성한 일부 상임감정위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국회를 통해 확보한 감정소견서와 최종 감정서, 감정부 회의록을 비교 검토한 결과 의료중재원 최종 감정서에 소수 의견 누락이나 회의결과와 반대 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최근 5년간 감정서에 소수의견이 기재된 건은 감정서 작성 총 8000건 중 32건(0.4%)에 불과했다"며 "소수의견 누락으로 조정업무를 방해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만약 감정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수의견도 기재해 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감정소견서에서는 수술 전 협진 및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지적됐지만, 정작 감정서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반대 내용이 적힌 사례도 발견됐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경실련은 "의료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며 "그 근거가 되는 감정 업무는 조정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분쟁에서 소송비용을 줄여 환자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의료중재원의 설립 취지와 달리 조정성립률이 낮아 환자의 만족도도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의료중재원과 같은 업무를 하는 한국소비자원은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돼 있어도 피해구제와 조정이 이루어진 비율이 50%에 달한다. 반면 의료중재원은 5년간 1만2293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중 조정이 성립돼 종료된 건은 4208건에 불과했다.

규정에 따라 의사인 상임감정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보건의료인, 법조인, 소비자단체) 4인 등 감정위원 5명이 사건을 감정하고, 이후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 이상이 출석한 회의에서 원 합의를 바탕으로 최종감정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경실련은 "비상임감정위원이 감정부 회의에 참여하나, 최종 감정서를 작성하는 상임감정위원의 역할이 지나치게 크다"며 "감정서는 검토자나 확인자, 보고 대상자 없이 상임감정위원이 독자적으로 작성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회의에서는 소수의견을 누락한 채 구성원의 적법한 의결 없이 감정결과를 도출하는 등 전횡을 해도 다른 감정위원이 감정회의록이나 감정서를 확인하지 못한다"며 "상임감정위원을 포함 감정부를 총괄하는 감정단장은 비상근이고 조정중재원의 사무국장은 감정부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 법조인 출신 원장도 의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주장하면 사실상 감정업무는 견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상임감정위원이 조정결과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의료중재원(실제로는 의료사고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고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경실련은 경찰 고발과 함께 향후 의료중재원의 불법 감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기해 그간 진행된 감정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