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안에서 모든 해결법 찾을 것"..남양주시장, 물류센터 관련 입장 발표

정재훈 2022. 1. 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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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이 최근 주민 반발이 극심한 별내동 물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18일 별내동 창고 건축허가 관련 입장문을 통해 "시민들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며 법령에 따른 모든 방법을 강구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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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심정 적극 동감해 더 안타깝다"
"모든 행정은 법령에 기반..취소도 같아"
"문제 있는 사항은 반드시 바로잡을 것"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장이 최근 주민 반발이 극심한 별내동 물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18일 별내동 창고 건축허가 관련 입장문을 통해 “시민들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며 법령에 따른 모든 방법을 강구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조 시장은 “남양주에 물류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을 했지만 이번 건축허가에 아쉬움을 넘어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갖고 있다”며 “시민들의 심정에 적극 동감하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조광한 시장.(사진=남양주시 제공)
그러면서 조 시장은 “시의 행정작용은 법령에 따라 마련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시장 개인의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취소도 법령에 따른 근거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금지하지 않는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시장과 주민들이 갖는 의구심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서둘러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이들이 현장을 방문해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어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해 역량을 동원하고 있으며 민원조정위원회와 적극행정위원회, 한국건설법무학회 자문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이 역시 조 시장은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적극 진행해 주민들이 호소하는 것에 응답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들이 이런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허가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통해 건축허가의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데도 ‘즉각적인 취소’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지혜를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행정행위를 두고 정치적으로 시장을 압박해 진행하려는 방법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광한 시장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한 제도적 해결책 마련은 물론 강도 높은 감사절차에 착수했고 그 결과에 따라 직원에 대한 수사의뢰도 예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모든 의혹을 밝혀 책임이 있으면 엄중히 묻고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해 5월 별내동 798 일대 2만6000여㎡ 부지에 국장 전결 사항으로 물류시설 건축을 허가했으며 인근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발하고 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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