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연구노트, NFT로 만든다

이새봄 2022. 1. 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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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사회전반 파급력 커지자
특허청 "지식재산 제도 개선
고유성 증명에 NFT 적극활용"

지난해 말 세계 1위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패션 대체불가토큰(NFT) 스타트업인 'RTFKT'를 인수했다. NFT는 기존 가상 자산과 다르게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 희소성을 갖는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이다. RTFKT는 다양한 디자이너·아티스트와 손잡고 디지털 신발 NFT를 만든다. 지난해 2월 한 디지털 아티스트와 함께 만든 600종의 가상 스니커즈 NFT를 판매했는데 7분 만에 모두 판매돼 약 37억원의 수익을 내기도 했다. 나이키는 이 외에도 운동화 정보를 NFT로 제공하는 방법 등에 관한 특허를 출원해 작년 6월 등록했다. NFT를 통해 소비자들이 실물 운동화 소유권을 추적하고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영국 콜린스 사전은 지난해 '올해의 단어'로 NFT를 선정했다. NFT가 과거 게임 산업 등에만 활용되던 수준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특허청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춰 NFT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NFT 관련 지식재산(IP) 정책 이슈 종합 분석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청은 NFT 관련 기업 관련자와 학계·법조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 'NFT-IP 전문가 협의체(가칭)'를 발족하고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에 NFT를 적용해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거나, 발명·창작 과정이 담긴 연구노트에 NFT를 부여해 발명 이력 등 고유성을 증명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특허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등을 통해 지식재산제도에 NFT 특성을 활용해왔다. 이 서비스는 기업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가 고유한 정보임을 전자적으로 인증한다.

또 특허청은 메타버스에서 NFT를 활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디자인 침해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의 개선 사항도 논의할 예정이다. 실제 NFT와 관련된 지식재산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대표 가방 '버킨백'을 주제로 한 NFT '메타버킨스'는 지난해 10억원어치 수익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에르메스는 버킨백의 NFT화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메타버킨스에 대해 상표권·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NFT시장이 지식재산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NFT와 관련된 지식재산 정책 정립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며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NFT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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