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화재' 세종 주상복합 하도급업체·관계자 벌금형

이재림 2022. 1. 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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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을 숨지게 하고 37명을 다치게 한 2018년 세종시 주상복합 건물 화재 사고와 관련해 도장공사 등의 하도급 업체와 그 관계자들이 줄줄이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6곳과 전기설비 안전관리 책임자 A씨 등 7명에게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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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6곳·전기설비 안전 책임자 등 7명 각각 100만∼300만원
2018년 세종시 주상복합 건물 화재 당시 현장검증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3명을 숨지게 하고 37명을 다치게 한 2018년 세종시 주상복합 건물 화재 사고와 관련해 도장공사 등의 하도급 업체와 그 관계자들이 줄줄이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6곳과 전기설비 안전관리 책임자 A씨 등 7명에게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세종시 트리쉐이드 주상복합 건설 현장에서 전선 단락 등 화재위험 요소를 세밀히 살피지 않거나 화재 경보용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6월 이 건물 공사 현장에서는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다. 화재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노동청과 경찰 등은 이후 현장 곳곳을 특별 감독해 미끄럼방지장치·안전난간·핸드그라인더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근로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등을 형사 처분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 규정 위반 정도와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에 고려했다"며 "앞으로 안전하게 공사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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