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추진단 출범..전담 검사 지정

천민아 기자 2022. 1. 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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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오는 27일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한 추진단은 중대재해팀과 중대시민재해팀으로 구성된다.

중대산업재해팀의 경우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임길섭 노동수사지원과장이, 중대시민재해팀은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과 신동원 대검 형사3과장이 각각 팀장·부팀장을 맡아 업무를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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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검찰청이 오는 27일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한 추진단은 중대재해팀과 중대시민재해팀으로 구성된다. 중대산업재해팀의 경우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임길섭 노동수사지원과장이, 중대시민재해팀은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과 신동원 대검 형사3과장이 각각 팀장·부팀장을 맡아 업무를 주관한다. 추진단은 대검 안전사고 전담 업무를 정립하고 일선 전담 검사를 지정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업무 분장 개선을 추진한다. 또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협업 체계와 근로감독관 지휘 체계를 구축하는 수사 협력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재해(업무 관련 노동자의 사망·부상)와 시민 재해(특정 원료나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의 1차 수사권을 고용노동부·경찰이 각각 맡음에 따라 중복 수사를 막기 위한 조정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추진단은 사고 원인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책임자의 주의 의무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수사 기법과 공소 유지 방안, 양형 기준 연구 등 수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 심리위원 자문단도 구성된다. 아울러 중대 재해 피해자를 위한 법률 구조 체계를 만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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