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위직, 감사 중 퇴직 허용.. 시민단체, 시장에 해명 요구

고석태 기자 2022. 1. 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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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사 비위와 갑질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던 정무직 고위 인사의 사직을 허용, 지역 정치권과 시민 단체가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청 청사 및 애뜰. /인천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18일 논평을 내고 “인사 비위 문제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전 인천시 소통협력관 A씨가 퇴직해 현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정무 특보로 활동하는 사실이 드러나 ‘황제 감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현행법상 감사 중인 공무원은 퇴직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과 인천시가 A씨의 사표를 승인·수리했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이어 “지난해 3명의 직원을 파견해 예비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이 본 감사를 앞두고 A씨의 사표를 승인해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감사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또 “인사·결재권이 없는 전문임기제공무원(2급 상당)인 A씨가 권한 밖의 인사·결재권을 남발한 것은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내 누구보다 인사 행정을 잘 아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책임”이라며 박 시장의 해명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어 “선거 후 ‘낙하산인사’ 자리로 전락한 ‘개방형직위’의 불공정한 인사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전문임기제공무원 폐지 등 개방형직위 지정·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인천시는 ‘인사 비위’ 중심에 있는 A씨를 빼돌렸고 감사원도 사실상 눈을 감았다”며 “‘부실감사’가 의심되는 대목이며 두 기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힘 인천시당은 이어 “인천시는 불공정한 인사 갑질에 이의를 제기한 B씨를 예정보다 한 달 빨리 원 소속 관청으로 돌려보내려 했다”며 “인사비위 의혹 당사자들이 모두 사라지면 감사원 감사는 사실상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A씨는 지난해 10월 임기제 공무원 C씨를 승진시키기 위해 서기관급 직원 B씨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이를 거부한 B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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