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적은 VIP석·OTT 관람권..문화로 신년 인사합시다

김슬기 2022. 1. 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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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나協, 기업 1000곳 설문
47% "비대면 문화상품 개발"
접대비 20% 법인세 혜택
문화접대비 제도 활용해야

◆ 2022 신년기획 이젠 선진국이다 / 기업이 예술 꽃피운다 ④ ◆

공연·영화·전시 관람으로 음주 회식을 대신하는 문화 송년회는 MZ세대가 선호하는 새로운 기업 문화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따듯한 연말을 선사하던 문화 송년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동고동락해온 협력사와 고객들을 위한 문화접대 행사 역시 급감했다.

실제로 한국메세나협회(회장 김희근)가 최근 국내 기업 100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무려 754곳(75.4%)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문화접대가 위축됐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13.6%(136곳)만 문화접대비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실제 문화접대비를 지출한 기업은 8.8%(1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접대비 제도'란 기업 접대비 한도가 초과될 때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의 20%까지 비용으로 추가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 정보공개에 따르면 2020년 신고된 법인 접대비 총액 11조7469억원 중 문화접대비로 신고된 금액은 105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0.09%의 비중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0.11%보다도 문화접대비 지출이 줄어든 수치가 실제로 확인됐다. 문화접대비로 인한 세수감소 추정치는 2020년 기준 23억10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문화접대비 지출로 인한 생산유발계수 등 가치창출비용은 약 290억8000만원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월등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이상 지원되고 있는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국내 기업 중 13.6%만이 문화접대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조사에서 제도를 알고 있는 기업이 13.2%에 불과했던 것과 비슷한 수치다. 문화접대를 몰라서 못 하고, 알아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문화접대를 활용하고 있는 구체적 수치도 이번 조사로 확인됐다. 문화접대 시 주로 활용하는 방법을 중복 응답으로 설문한 결과, 기업의 53.8%는 공연·전시·박물관 입장권을 선물했다. 스포츠관람권과 영화관람권은 나란히 38.5%가 활용했으며, 23.1%는 음반·도서를 구입했고, 15.4%는 법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에 고객을 초청한 것으로 응답했다.

또 향후 문화접대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으로는 응답 기업 중 56.5%가 세제혜택의 확대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38.3%는 문화접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9.1%는 경영진의 의지를 꼽았다. 코로나19 시대에 위축된 문화접대 활성화를 위해 47.7%가 '비대면 문화상품의 개발'이 가장 효과적인 보완점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접촉을 최소화한 VIP석 확대·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관람권 등이 거론됐다. 문화접대 지출과 별개로 응답 기업의 11.4%가 임직원을 위한 문화활동 지출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평균 지출액은 680만원이었다.

매일경제는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문화접대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한파를 맞은 문화·예술계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로 '문화로 신년 인사합시다' 캠페인을 시작한다. 때마침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안이 하나둘 발표되면서 문화로 선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문화로 신년 인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미술전시, 클래식·오페라, 무용, 국악, 연극·뮤지컬 등의 관람 티켓 등을 거래처에 선물하면 문화접대비로 인정된다.

기업은 문화접대를 문화 마케팅과 메세나로도 확대할 수 있다. 공연장과 결연해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결연 공연장에서 열리는 공연에 거래처를 초청해 문화접대를 하는 방법도 있다. 비대면 시대에는 음반과 책을 선물하는 것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낼 문화접대 방법이다.

이 밖에 100만원 이하 미술품을 구입하는 것도 문화접대로 인정받는다. 기업들은 소액 미술품까지 문화접대 품목을 넓힐 수 있고, 미술계 입장에선 작품 유통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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