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년 변호사 "믿을건 로톡"..변협 제재에도 회원비중 증가

김형주 2022. 1. 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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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회원 급감했지만
청년변호사 비중은 늘어
전관경력, 연줄 없어도 투명한 경쟁
변협 "공공성 있는 플랫폼 개발 중"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제재에도 로톡 청년변호사 회원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투명한 경쟁이 전관 경력, 연줄이 없는 청년변호사들에 활로가 돼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8일 리걸테크 업체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로톡 변호사 회원 중 실무 경력 10년 이하의 청년변호사 비율은 지난해 4월 78.7%에서 변협 제재가 지속된 12월말 81.3%로 되레 늘었다. 변협 제재로 변호사들의 로톡 탈퇴가 이어졌지만 이미 자리를 잡은 기성 변호사보다 청년변호사의 이탈이 적었던 것이다. 변협은 지난해 5~6월 변호사 광고규정과 윤리장전을 개정해 회원들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았고 10월에는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200여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로톡에 가입한 전체 변호사 수는 지난해 3월 3966명에서 8월 2855명으로 급감했다.

법조인들은 로톡과 같은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포화된 법률시장에서 청년변호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수단이었다고 지적한다. 개업 3년차 변호사 A씨는 "법률시장에는 아직도 전관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로톡은) 경력과 네트워크가 없는 젊은 변호사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다"고 말했다. 개업을 준비 중인 중형 로펌 소속 청년변호사 B씨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횡포 등 변협이 우려하는 바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로톡이 법률시장에 투명한 경쟁의 장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변협의 제재에도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전문직 서비스의 플랫폼화'에 따르면 소비자 1009명 중 96%가 전문직서비스의 플랫폼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한 이유로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44.9%), 서비스 검색 및 비교가 쉬워질 것 같아서(26.8%), 서비스 가격이 낮아질 거 같아서(15.5%),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거 같아서(7.5%), 서비스 정보 투명성이 높아질 거 같아서(5.2%)로 조사됐다.

변협이 로톡을 대신할 공공 플랫폼 서비스 개발에 나섰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법률시장에 공공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론의 여지가 있고 도입이 되더라도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의 서비스를 따라잡기 힘들 거라는 지적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변협이 굳이 법률시장에서 민간 플랫폼과 경쟁하겠다면 (로톡에 가한) 제재를 철회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에도 변협은 청년변호사 일자리 창출과 법조브로커 근절을 목표로 '변호사 중개센터'를 만들었지만 2017년 9건, 2018년 7건, 2019년 1건 등 총 17건의 사건을 연결하는데 그치며 설립 2년5개월 만에 운영을 중단했다. 변협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은 결국 자본질서에 따라 가입 변호사들을 착취할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들이 종속되지 않는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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