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측 "시세조종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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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주식 보고 의무 위반과 관련한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 등은 2020년 5월 한일시멘트와 HLK홀딩스의 합병과 관련해 한일시멘트의 주가를 인위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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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구진욱 기자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주식 보고 의무 위반과 관련한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 등은 2020년 5월 한일시멘트와 HLK홀딩스의 합병과 관련해 한일시멘트의 주가를 인위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일홀딩스 대표와 임원들은 2018년 현물출자 방식 신주 발행에서 회사에 약 30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허 회장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5일을 1회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추후 금융감독원 직원, 삼성증권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한일시멘트에 지배구조 등에 관한 자문을 해온 회사다.
시세조종 혐의 사건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맡아서 진행해왔다. 특사경은 본사와 허 회장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간 특사경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의 선행매매 혐의 등 자본시장에 국한된 사건을 수사해왔다. 특사경이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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