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저널리즘을 위한 뉴욕타임스 가이드라인' 번역본 발간

김석 2022. 1. 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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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신뢰받은 언론의 대명사로 꼽히는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 의 취재 보도 지침서 '언론인의 윤리적 저널리즘을 위한 뉴욕타임스 가이드라인'이 번역 출간됐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재단이 지원하고 운영하는 언론인 자율 연구·학습·독서모임 '저널리즘 카페'에 참여한 '기사연구회' 회원인 현직 기자 4명이 참여해 주요 용어 표기 방식부터 각 직책에 대한 설명, 윤리 가이드라인 등 3종을 번역해 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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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신뢰받은 언론의 대명사로 꼽히는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의 취재 보도 지침서 ‘언론인의 윤리적 저널리즘을 위한 뉴욕타임스 가이드라인’이 번역 출간됐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재단이 지원하고 운영하는 언론인 자율 연구·학습·독서모임 ‘저널리즘 카페’에 참여한 ‘기사연구회’ 회원인 현직 기자 4명이 참여해 주요 용어 표기 방식부터 각 직책에 대한 설명, 윤리 가이드라인 등 3종을 번역해 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책자에는 뉴스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자가 알아야 할 법 준수 의무, 경제적 독립성, 취재원과의 관계 유의점, 대가성 취재·선거 활동 금지 등이 담겼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표절 행위나 고의적인 거짓 보도, 부주의에 따른 거짓 보도는 독자와 맺은 근본적인 약속을 배신하는 행위로 보고 ‘뉴욕타임스의 권위와 명성’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예컨대, <뉴욕타임스> 구성원(기자)들이 정치인과 골프를 칠 때 도중에 업무 이야기를 하지 말 것, 선물·입장권·할인혜택·우대혜택 등의 금지, 맛집 탐방 기자나 여행담당 기자는 <뉴욕타임스> 기자임을 노출해서는 안 됨, 연출된 사진을 사용하지 말 것, 인터뷰나 문건을 돈을 주고 구하지 말 것, 업무와 관련한 주식·선물·옵션 거래 금지 등 자사 구성원(기자)들의 윤리적 행위를 놀랄 만큼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기술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윤리적 저널리즘’으로 이름 붙인 이 문서의 최신판에는 기자의 SNS 활동을 규율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또한, 기자가 취재 보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심지어 가족의 사회활동에서도 <뉴욕타임스>의 명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습니다.

감수를 맡은 박재영 고려대 교수는 서문에서 “(<뉴욕타임스>의 윤리 가이드라인은) 숨이 막힐 지경”이라면서 “이 문서에는 ‘뉴욕타임스의 가장 큰 힘은 권위와 명성이다’라는 문장이 있다. ‘독자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고용주임을 명심하라’는 문장도 있다. 이런 언론사가 있다는 것과 이런 기자가 있다는 것이 부럽다. 그런 기사를 즐길 수 있는 독자도 부럽다”고 썼습니다.

책자는 전국 주요 언론사와 언론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되며, 전자책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인교육센터 누리집(https://www.journalismschool.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김석 기자 (stone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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