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삼성 준법위원장 "준법경영, 기업 철학·가치로 추구해야"

이윤정 기자 2022. 1.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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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2기 체제가 시작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기업집단(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구축 필요성을 주장하며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라 개별 회사 단위로 컴플라이언스를 시행할 경우 그룹 공통의 위험요인을 방지하기 어려운 데다, 총수 등에 대한 감시 역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교수는 그룹 총수와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한 준법 감시를 위해서라도 기업집단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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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2기 체제가 시작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기업집단(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구축 필요성을 주장하며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라 개별 회사 단위로 컴플라이언스를 시행할 경우 그룹 공통의 위험요인을 방지하기 어려운 데다, 총수 등에 대한 감시 역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고객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준법위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이끄는 1기 준법위는 이날 정례회의와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다. 다음 달 출범하는 2기 준법위는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날로 준법위 활동을 끝낸 김지형 위원장은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한 면피용이 아닌 기업의 철학과 가치로 추구돼야 한다”며 “컴플라이언스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별회사든 그룹이든 CEO의 확고한 의지가 견인해야 하며, 이를 구현할 조직이나 제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세부적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룹 리스크와 개별 회사 리스크는 결이 다른 문제로, 단기·중기·장기 등 시기별 로드맵도 필요하고, 각각의 대책은 예방·대응·회복·이라는 세 단계를 망라하는 순환방식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궁극에는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확산해 저변을 다지고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회사법과 공정거래법 등에는 기업집단 단위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다며 “기업집단 단위 컴플라이언스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개별 회사 단위 컴플라이언스와는 확연이 구분되는 기업집단만의 목표와 과제가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룹의 가치 체계를 정립하고 공유해 노동과 환경, 인권 등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그룹의 입장을 밝히고, 계열회사간 거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그룹 총수와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한 준법 감시를 위해서라도 기업집단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용진 신세계(004170) 부회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멸공’ 발언을 이어갔다가 신세계는 물론 이마트(139480)의 시가총액까지 급락한 것이 대표적 예다. 이 교수는 “총수의 행위는 개별 회사 단위 컴플라이언스로는 절대로 걸러질 수 없다”며 “그룹 차원의 가치체계 독립은 물론 총수와 CEO에 대한 감시가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컴플라이어스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단 준법위는 고유의 역할을 설정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준법위는 삼성 계열사간 협약을 통해 탄생한 기구로, 이미 각 계열사에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있는데도 추가로 신설돼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교수는 “계열사간 거래, 총수와 CEO에 대한 감시 등 계열사 단위에서 할 수 없는 유익한 역할을 맡고, 이를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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