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베이징행 끝내 좌절, 대표팀 구성 어떻게 바뀌나

류동혁 2022. 1. 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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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25·서울시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끝내 좌절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측은 "심석희 측은 2개월 국가대표 자격 정지 처분에 대해 메시지 불법 유출, 이중징계, 재량권 남용에 대한 부분이 부당하다고 주장,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민사 절차에서 형법상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 불법 유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국가대표 분리 조치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중징계가 아니며, 연맹은 1년 미만의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는데, 2개월만 내렸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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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연합뉴스

[스포츠조선 류동혁 기자] 심석희(25·서울시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끝내 좌절됐다. 국가대표 2개월 자격정지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18일 심석희가 신청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심석희는 논란을 일으켰다. 자신의 문자 메시지가 유출되면서, '승부조작 논란' 등 4가지 이슈가 생겼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2차에 걸친 조사 끝에 4가지 논란 중 팀동료 및 코치에 대한 욕설 비방을 인정,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넘겼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심석희에게 2개월 국가대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2월21일까지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한 심석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2월1일~20일)이 자연스럽게 좌절됐다.

불복한 심석희는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끝내 거부 당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측은 "심석희 측은 2개월 국가대표 자격 정지 처분에 대해 메시지 불법 유출, 이중징계, 재량권 남용에 대한 부분이 부당하다고 주장,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민사 절차에서 형법상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 불법 유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국가대표 분리 조치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중징계가 아니며, 연맹은 1년 미만의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는데, 2개월만 내렸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했다.

심석희의 베이징행 불가 조치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쇼트트랙 개인전은 최민정 김지유와 함께 국가대표 선발전 4위를 차지한 이유빈이 개인종목 출전 자격을 얻는다. 쇼트트랙은 대표 선발전 1~3위까지 개인 및 단체 출전권, 5위까지 단체 출전권이 주어진다. 또, 선발전 6위를 차지한 서휘민(고려대)이 단체전 멤버로 여자 대표팀에 합류한다. 류동혁 기자 sfryu@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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