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는 진일보했지만 한계가 크다"
[경향신문]
삼성 준법감시위, 토론회 열어 대기업 준법경영 논의
“그룹(기업집단) 차원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조직으로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한계가 크다.”(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의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이 교수는 준법경영이 기업 단위가 아니라 그룹 별로 구축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그룹 차원의 준법경영 조직으로서 삼성 준법감시위를 평가했다.
이 교수는 “개별 기업 단위에서 도저히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그룹 단위 준법경영 조직이 필요한 대표적 영역 3가지를 들었다. 그룹의 가치 체계를 정리하고 공유하는 것과 계열사간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그룹 총수 및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준법감시였다. 여기서 준법은 법을 지킨다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국민정서법’에 부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교수는 특히 그룹 총수와 CEO 감시를 강조하며 최근 벌어진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주식 매각 ‘먹튀’ 논란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멸공’ 발언 논란을 사례로 들었다.
이 교수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사건을 언급하며, “그룹 리스크는 사건 당시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했더라도 수년 뒤에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투자에 대해서도 “실트론 사건에 준해 생각해보면 나중에 문제될 일이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그룹 차원의 준법경영 조직으로서 삼성 준법감시위는 감시 대상에 계열사 최고경영진과 총수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준법감시위에 참여한 관계사의 이사회가 언제든 준법감시위의 소멸까지 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얼마나 보장될 수 있을까, 결국 총수 의지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계를 짚었다. 또 “각 계열사 준법경영 조직이 대표이사 직속으로 있어서 그들이 대표이사의 준법을 감시할 수 있을지, 그 대표이사의 임면을 좌우할 총수의 준법을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같은 대학원의 정준혁 교수는 그룹 차원의 준법경영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금융사들에 대해 그룹 차원의 준법경영체제 구축 의무를 부여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예를 들며 “(비금융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배회사에 대해선 그룹 전체의 준법경영 체제를 구축할 의무를 지도록 근거 조항을 공정거래법에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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