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서울시의원, 가사노동자 노동인권 개선 및 사회보장 지원위한 토론회 개최

류정임 2022. 1. 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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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은 지난 14일(금)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 의원은 "가사노동 서비스 이용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종사자의 권익보호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지원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언급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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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은 지난 14일(금)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였으며, 최선 의원과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공동 주관하여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최영미 대표는 “국회에서 최근 가사노동자법이 제정되어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플랫폼 업체를 통한 노동이 확대되며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커 집중적으로 가사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자유토론에서 이은영 교수는 “현재 국내 가사노동은 국가 주도나 공공영역에서 소외된 채 시장에 대거 진출한 플랫폼 기업의 주도에 놓여 있어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안창숙 대표는 “돌봄노동의 특성은 ‘홀로 하는 노동’ 이기에 업무 관련 궁금증, 피해사례 등을 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원들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금선 실장은 “기존의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등도 있으나, 가사분야의 전문화된 질의응답과 고충상담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명훈 센터장은 “가사노동을 지역 안의 하나 업종으로서 수익구조로만 바라볼 것이 아닌 지역돌봄이라는 전체적 시각으로 보아 관련 지원들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과장은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녹여내어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서울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가사노동 서비스 이용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종사자의 권익보호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지원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언급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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