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창문서 성기 노출 뒤 도주..경찰 수사 착수

조성현 2022. 1. 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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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주점에서 한 남성이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뒤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청원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청주의 한 대학가 술집에서 한 남성이 성기를 노출한 뒤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 남성의 신원과 도주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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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 16일 페이스북 청주 페이스북에 올라온 신체를 노출한 뒤 도망가는 남성 모습. (사진=페이스북 청주 페이스북 갈무리) 2022.0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의 주점에서 한 남성이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뒤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청원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청주의 한 대학가 술집에서 한 남성이 성기를 노출한 뒤 도주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이 남성은 주점 창문 밖에서 바지를 내리고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주점 안을 촬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 남성의 행위가 공연음란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하고 수사에 나선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 남성의 신원과 도주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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