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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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감염병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따른 것으로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반응은 시에서 자체심의를 통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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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본인부담 30만원 미만 보상 신청 건 시 자체 심의로 보상
이용섭 시장, 지난해 12월 '피해보상 국가책임 강화' 건의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감염병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따른 것으로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반응은 시에서 자체심의를 통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 반응에 해당되나 질병관리청에서 전국의 모든 심의를 진행하면서 보상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민원이 다수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시에서 직접 보상결정을 하게 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용섭 시장은 앞서 지난해 12월10일 "국민은 국가의 존재이유고 국민의 생명과 행복한 삶을 지켜내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해 다른 인과 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국가가 보상과 치료비 등을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 위로금 신설, 시·도지사에 예방 접종 피해 보상 결정권한 위임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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