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대선 D-50일 '선상투표 모의시험'

이병희 2022. 1. 18. 16: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50일 앞둔 18일 선상투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선상투표 모의시험을 실시했다.

이날 모의시험에서는 선박에서 기표한 투표지 내용을 수신하고 자동으로 봉함·출력하는 장비인 쉴드팩스(Shield Fax)를 점검했다.

투표자가 투표지를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선박의 팩시밀리를 통해 주민등록지 시·도선관위에 전송하면, 해당 선관위는 쉴드팩스를 이용해 이를 수신 뒤 다시 구·시·군선관위에 보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상투표 모의시험 (사진=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50일 앞둔 18일 선상투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선상투표 모의시험을 실시했다.

이날 모의시험에서는 선박에서 기표한 투표지 내용을 수신하고 자동으로 봉함·출력하는 장비인 쉴드팩스(Shield Fax)를 점검했다. 쉴드팩스를 이용하면 기표부분이 자동으로 봉함돼 비밀투표가 보장된다.

투표자가 투표지를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선박의 팩시밀리를 통해 주민등록지 시·도선관위에 전송하면, 해당 선관위는 쉴드팩스를 이용해 이를 수신 뒤 다시 구·시·군선관위에 보낸다. 구·시·군선관위는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 뒤 선거일 개표소에서 개표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상투표 대상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은 다음 달 9~13일 선상투표 신고를 해야 한다. 선상투표기간은 3월 1~4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