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동행위=담합' 결론에 해운업계 "무혐의 나올 때까지 행정소송"(종합)

김민석 기자 2022. 1. 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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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공정위 심결오류' 성명서.."해운법 취지 훼손 안돼"
해양산업총연합회 "국적선사 경쟁력 약화·코리아패싱 우려"
한국해운협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해운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사간 공동행위(운임합의)를 위법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법무대리인 선정 등 협의를 마치는 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총 541차례(2003년12월~2018년12월)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국내외 선사 23개사(국내 12개사·해외 11개사)에 과징금 96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심사보고서에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았지만, 해운업 특수성이 고려되면서 8분의1수준으로 깎였다. 그러나 해운업계는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끝까지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해운협회는 이날 '공정위 심결 10대 오류'라는 성명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너무나도 명백한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100여년 이상 지속되고 국제법적으로도 확립된 공동행위의 취지를 무시했다"며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운법은 공동행위 가입·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를 무시했다"며 "국제협약상 운임공동행위시 감사 및 상벌을 통한 운임준수 행위는 보장된 행위임에도 공정위는 이를 외면하고 중립위원회의 운임감사 및 벌과금 부과행위를 부당한 가입·탈퇴 제한행위로 간주했다"고 지적했다.

또 "선사들은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는 위법성을 인지하고 자행한 행위로 호도했다"며 "공정위는 1981년 해운기업에 대해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한 바 있으며 1998년 카르텔 일괄정리시에도 해운공동행위를 제외하는 등 해운공동행위를 보장해왔던 이제까지의 입장을 저버리고 자기모순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9개 선사들과 공동으로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날짜는 확답할 수 없지만 빠른 시일 내 행정소송을 추진 할 것"이라며 "공정위 최종 발표는 지난해 5월 발송한 심사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봤을 때 일부 절차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 본연의 취지를 훼손할 수는 없다"며 "선사들은 해운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난 40여년 동안 공동행위를 이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해운법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 해운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들 세부협의는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들 선사가 절차상 120차례 운임합의를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화주단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도 않아 불법적 공동행위라고 봤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선사들이 해수부에 신고 없이 운임합의를 해왔지만, 해수부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공정위가 문제 삼으니 해수부는 신고하라고 한 적이 없으니 적법한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해수부가 신고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공정위가 120차례 운임합의를 문제 삼아 끝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협회는 해운법상 공동행위 등 협약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해운법 개정안(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계류 상태다.

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선 모습. (뉴스1 DB)2021.12.21/뉴스1

이날 해양·해운·항만·물류·조선산업 등 54개 회원단체를 대표하는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도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강력 항의했다.

또 공정위가 한-일 항로 및 한-중 항로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산업총연합회는 "그간 해운업계는 해운법 제29조상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점과 UNCTAD(UN무역개발협의회)상 라이너코드를 비롯해 해외국들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부분을 공정위에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며 "공정위는 우리 업계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현실과는 왜곡된 내용으로 일관되게 주장해 해운업계를 불법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향후 한-일 항로와 한-중 항로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국적선사의 경쟁력은 더욱 약해지고 외국 대형선사만 유리하게 돼 그 피해는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에게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면서 "앞으로도 공동행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우리 수출화물이 원활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되기를 국회에 탄원한다"고 밝혔다.

해양산업총연합회는 공정위가 일본·유럽 대형 선사들에 대해선 담합 등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누락해 역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해운협회는 공정위 담합 조사에서 일본 NYK, K-LINE, MOL과 독일 하팍로이드, 프랑스 CMA-CGM 등 20개 해외선사를 누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양산업총연합회는 "일본 정기선사 3개사(NYK, K-LINE, MOL), 유럽선사 (CMA CGM, 하팍로이드 등) 등 20여개 해외선사를 조사에서 누락하는 등 심사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부분도 무시했다"며 "부실수사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선사들 공동행위가 해운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해운법 29조는 해운사가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단체와의 협의, 해양수산부 장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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