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집에 홀로 방치된 두 살배기.. 엄마는 놀러 나갔다

송혜수 2022. 1. 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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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와 벌레가 가득한 집에 2살 딸을 홀로 집에 방치한 뒤 나흘 동안 외박을 한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월 25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당시 2살이었던 딸 B양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비위생적인 집에 만 2세인 피해 아동을 사흘 넘게 방치해 죄책이 무겁다"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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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쓰레기와 벌레가 가득한 집에 2살 딸을 홀로 집에 방치한 뒤 나흘 동안 외박을 한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 비해 형량은 줄어들었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8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월 25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당시 2살이었던 딸 B양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겨울이었음에도 집에는 난방이 되지 않았으며 청소도 안 된 상태였다. 집안 곳곳에는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었고, 먹다 남은 음식물에는 벌레가 가득했다. 또 B양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없었다.

이곳에서 B양은 나흘간 홀로 방치됐다.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될 당시 B양은 기저귀를 갈지 못해 엉덩이에 상처가 나 있는 상태였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비우면서 딸을 혼자 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비위생적인 집에 만 2세인 피해 아동을 사흘 넘게 방치해 죄책이 무겁다”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머무는 곳의 주소와 함께 사는 친구의 휴대전화 번호를 진술했다”며 “원심은 제대로 연락하지 않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단정해 진술 없이 판결했고, 이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생후 2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며칠 동안 혼자 둔 채 외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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