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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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교사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사업자는 지난해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주택 임대업와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장례식장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신고 방법 등을 적은 안내문을 내일(19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료업과 수의업,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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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교사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사업자는 지난해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주택 임대업와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장례식장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신고 방법 등을 적은 안내문을 내일(19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전 과세 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천8백만 원을 넘는데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특히 의료업과 수의업,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조기호 기자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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