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문제가 아니라..공정위가 외국에 철퇴 휘두를 빌미 줬다"
"과징금을 대폭 깎아줬다고는 하지만 무혐의와는 전혀 다르다. 한국 정부가 외국 선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외국 정부가 한국 선사들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23개 선사에 부과한 962억원의 과징금을 놓고 업계에서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 해운업계에서는 백여년 동안 통용되던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한 공정위의 결정이 선사와 화주의 관계에 대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가 외국 선사를 규제한 선례를 남김으로써 우리 선사들 역시 외국 정부로부터 규제를 당할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해운업계의 '무혐의'를 주장해온 해양수산부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계 없이 이번 결정이 국내 해운업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해수부는 그동안 해운업계의 공동행위가 담합과 다르다며 '무혐의 심사종결'을 요청해왔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다. 최근 글로벌 물동량 폭주로 선사가 일시적으로 우위에 섰지만, 전통적으로 물류시장은 물건을 맡기는 화주가 '갑'인 구조였다. 이번 과징금 부과를 통해 그동안 12개 국내 연근해 선사가 화주와 맺어온 계약관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동남아 항로는 HMM, SM상선 등 대형선사가 아닌 중소선사 위주로 선박이 투입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신규 항로를 개척할 여력도, 이번 과징금을 감당할 재정도 부족한 형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외국 선사들까지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다른 나라들도 자국에 기항하는 우리 선사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제낀 셈"이라며 "금액이 낮아졌다고 해서 선사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해운협회는 "선사들은 해운법에 의거, 해수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난 40여년 동안 공동행위를 이행해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단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했다"며 "설사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 본연의 취지를 훼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해양업계는 일본 정기선사 3개사(NYK, K-LINE, MOL), 유럽선사 (CMA CGM, 하팍로이드 등) 등 20여개 해외선사를 조사에서 누락하는 등 심사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적했으나 공정위는 이러한 부분도 무시했다"며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공정위에 해운법에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해수부가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로 관련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공정위가 향후 동남아항로와 같이 한일항로와 한중항로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국적선사의 경쟁력은 더욱 약해지고 외국 대형선사만 유리하게 돼 그 피해는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에게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해외선사들이 우리항만을 패싱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란듯이 성기 드러낸 男…여자들이 카메라 들이밀자 '줄행랑' - 머니투데이
- 트리마제 혼자 사는 '솔로지옥' 프리지아…부산 본가는 '평범' - 머니투데이
- 장민호, 20년 무명 버틴 건 재력가 父 덕분?…"중산층보다 못해" - 머니투데이
- '솔로지옥' 송지아, 짝퉁에 이미지 추락…월수입 3억 넘는데 왜? - 머니투데이
- 티아라 출신 소연, '9살 연하' 축구선수 조유민과 11월 결혼 - 머니투데이
- 월요일 33도, 화요일 34도…'공포의 폭염' 다가온다 - 머니투데이
- "이제 1주에 16만원", 10분의 1로 쪼개진 엔비디아 주가 'GO?' - 머니투데이
- '아빠랑 판박이'…베일 싸였던 푸틴 두 딸, 공개석상 깜짝 등장 - 머니투데이
- 이민우 엄마, 치매 증상에 오열…집 호수·비밀번호 잊어 3시간 실종 - 머니투데이
- 석유공사 "액트지오 체납세액 200만원 내외…대납한 적 없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