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의혹' 백순선 광주 북구의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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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백순선 광주 북구의회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백 의원에 따르면 자신의 배우자 회사에 수천만원대의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이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시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백 의원 배우자 명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판단,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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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백순선 광주 북구의회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백 의원에 따르면 자신의 배우자 회사에 수천만원대의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이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에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내리는 '무혐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 의원은 지난해 6월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배우자 명의 업체에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경찰은 백 의원이 11건, 6700만원 상당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파악해 공무원 등 3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시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백 의원 배우자 명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판단,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3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백 의원 측은 설명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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