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90개만 배달' 우체국 노조에..우본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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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우체국 노조)가 설 명절을 앞두고 '1인당 하루 최소 배달물량을 190개로 제한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우정사업본부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는 관계법령 등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앞서 우체국 노조는 '우정본부와의 사회적 합의대로 개인별 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택배 기사들이 계속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노조원 1인당 배달물량을 190개로 제한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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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우체국 노조)가 설 명절을 앞두고 '1인당 하루 최소 배달물량을 190개로 제한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우정사업본부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는 관계법령 등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우정본부는 1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체국 노조를 향해 "설 명절 특별소통기간(1월 17일~2월 4일) 정상 배달을 촉구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우체국 노조는 '우정본부와의 사회적 합의대로 개인별 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택배 기사들이 계속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노조원 1인당 배달물량을 190개로 제한하겠다고밝혔다. 반면 우정본부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우정본부는 또 "노조가 주장하는 소포위탁배달원의 기준 배달물량 190개는 명절 등 성수기와 비수기 물량을 모두 합한 연간 일일 평균을 뜻하는 것"이라며 "매일 190개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 물량이 폭증하는 설 명절 시기에 연평균 배달 물량인 190개만 배달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우정본부는 "집배원과 비조합원의 협조 및 용차(민간 화물차)등을 활용해 설 명절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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