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녹색연합 "성주 비금속광물 분쇄공장 허가하면 환경 재앙"

정우용 기자 2022. 1. 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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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녹색연합은 18일 경북 성주군에 비금속광물 분쇄공장을 짓기 위해 허가를 신청했다가 허가가 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A실업이 항소한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의 신중하고 엄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A실업이 2020년 3월 공장을 신설한다며 57537㎡(17만2000평)의 임야를 확보해 성주군에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는 공장 신설을 이유로 임야를 사들여 실제로는 석산 개발을 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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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비금속광물 분쇄공장 설립 예상 부지(대구경북녹색연합 제공)2022.1.18/ © 뉴스

(성주=뉴스1) 정우용 기자 = 대구경북녹색연합은 18일 경북 성주군에 비금속광물 분쇄공장을 짓기 위해 허가를 신청했다가 허가가 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A실업이 항소한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의 신중하고 엄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A실업은 2020년 5월 성주군으로부터 공장 설립을 신청했으나 승인이 나지 않자 7, 8월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해 행정심판이 기각되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지난해 5월 항소했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A실업이 2020년 3월 공장을 신설한다며 57537㎡(17만2000평)의 임야를 확보해 성주군에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는 공장 신설을 이유로 임야를 사들여 실제로는 석산 개발을 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영향 평가와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으로 석산 허가를 받기 힘든 상황에서 A실업이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허가를 신청했는데, 단순히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하기 위해 확보한 면적이라고 하기엔 범위가 너무 넓다"며 "편법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사실상의 석산 개발 행위를 자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A실업의 공장 신설을 허용한다면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산지 붕괴, 수질오염, 산사태 등의 인재(人災)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대상지와 주변은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천연기념물이 주변에 출현하고 있고,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서도 1·2등급지로 분포돼 환경적 보존 가치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는 "산림을 편법으로 개발해 보전 산지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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