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도입·조기폐차 지원 사업 확대

이한얼 기자 2022. 1. 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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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원년 맞아 경제·사회 전 분야 탄소중립·녹색전환 본격 추진

(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환경부가 ‘2050 탄소중립’ 준비 원년을 맞아 정부 재정과 정책에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19일부터 6개 분야에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도입하고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경제·사회 전 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 경제·사회 전 부문의 전환 추진’ 목표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지급…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

19일부터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홈페이지(cpoint.or.kr/netzero) 회원가입 후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하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영수증 발급 ▲음식 배달앱 이용 시 다회용기 선택 ▲세제·화장품 구매 시 리필용기 사용 ▲그린카드로 친환경 상품 구매 ▲기후행동 1.5도 앱 실천 챌린지 참여 등을 하면 포인트가 적립된다.

기존 탄소포인트제인 ‘전기·가스·수도 절약’ 참여 상업시설을 3만 여곳으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참여 대수를 5만대로 늘린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 캠페인을 전개해 탄소중립 생활문화를 확산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3월 25일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나선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부문별·연도별 감축 로드맵 등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한다.

9월부터 평가 준비서를 처음 작성하는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적용한다.

예산과 기금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처별로 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면 기획재정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검증과 보완을 거쳐 예산을 편성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가 중소기업 감축 활동을 지원하거나 감축설비를 설치할 때,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해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 에너지사업자 연료를 바이오매스나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전환을 지원한다.

환경기초시설과 지자체 건물 등에 탄소 감축 재정을 지원한다. 올해 환경부 소속기관 4곳에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시범 설치한다.

■ 수송부문 탄소중립 견인…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35만대로 확대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지난해 9만대 규모에서 올해 3만5천대로 대폭 축소한다. 액화석유가스(LPG) 엔진 개조 지원사업은 종료하고 경유 화물차 LPG 전환 지원은 1만5천대로 줄인다.

유럽연합(EU)과 미국 기준 강화 추세를 고려해 추가 연구를 거쳐 소형차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70g/㎞로 강화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올해 전기차 44만6천대, 수소차 5만4천대 등 누적 50만대를 보급한다. 무공해차 보조금 상한액은 6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낮춰 고성능 대중형 차량 확산을 유도하고, 제작사가 차량 가격을 인하하면 30%(최대 50만원)를 지원한다.

자동차 제작사 무공해차 보급목표는 지난해 4~10%에서 올해 8~12%로 상향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신규 차량을 무공해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한다.

전기차 충전기는 주요 교통 거점과 생활권을 중심으로 누적 16만기를 우선 확충한다. 수소충전소는 전국 각지에 균형 있게 누적 310기를 설치한다.

■ 일회용 컵 보조금제 시행…열분해유 사용 확대

6월 10일부터 카페·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회수된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낸다.

시행 대상은 커피 등 음료 판매 매장 100곳 이상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 휴게음식·일반음식·제과점영업 사업자 등이다. 전국 매장 3만8천여곳에 적용된다.

보증금은 국민 수용성, 회수 효과 등을 고려해 200~500원선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보증금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관리한다.

11월 24일부터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유통·물류업체와 다회용 택배상자, 음식점·장례식장·영화관 등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용기 구매·세척 비용을 지원한다.

사진=Pixabay

폐지·고철·폐플라스틱 등은 지자체가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로 전환한다. 수익금은 주민 지원에 사용되며,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격연동제를 적용한다.

연간 1만톤 이상 페트(PET)를 생산하는 사업자도 내년 1월부터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목표를 부여한다. 현재 제품별 재생원료 사용 비율은 종이 90%, 유리용기 70%, 제철·제강 50% 등이다.

석유화학 기업이 열분해유를 납사·경유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에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 원료 용도’를 새로 마련한다. 연내에 열분해시설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 열분해시설 4곳 건설에 착수한다.

이밖에 다른 지자체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한 지자체가 반입수수료의 최대 2배 이내로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책임’ 원칙을 강화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이라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이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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