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결국 베이징올림픽 출전 무산..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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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이날 심 선수 측이 신청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21일 징계 회의를 열고 심 선수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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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오는 2월4일 개막 예정인 2022 베이징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이날 심 선수 측이 신청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심 선수는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대표팀 A코치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동료들과 코치를 비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21일 징계 회의를 열고 심 선수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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