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도시계획 변경 공익 아냐"..수원시, 경기방송과의 항소심에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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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 (주)경기방송과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 1부(부장 임상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수원시가 원고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 기각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해 2월 경기방송이 제기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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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 (주)경기방송과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 1부(부장 임상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수원시가 원고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 기각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시는 경기방송이 2020년 3월 방송면허를 자진반납하자 같은 해 4월 경기방송 부지인 영통구 영통동 961의17(2,730㎡)을 근린상업시설용지에서 방송통신시설용지로 변경결정 고시했다.
앞서 방송 편의를 위해 근린상업용지로 변경해 줬는데 방송을 중지함에 따라 원래인 방송통신시설용지로 되돌린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경기방송은 정상적인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 같은 해 5월 14일 수원지법에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수원시가 방송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들어 경기방송 사옥 부지 용도를 2012년 방송통신시설에서 근린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해준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원시가 2020년 3월 30일 경기방송이 폐업하자 불과 4일 후 경기방송 토지를 방송통신시설용지로 변경하겠다는 이유를 밝혔다”면서 “도시계획은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수원시가 이 같은 검토 없이 짧은 기간에 용도변경 처분한 것이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불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해 2월 경기방송이 제기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즉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경기방송 관계자는 “수원시의 갑작스러운 도시계획 변경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조만간 수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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