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초등생 앞에서 음란행위, 동종전과 4차례에도 '집행유예'

오진영 기자 2022. 1. 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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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이 동종 전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지난달 9일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초등학생들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뒤를 쫓아가며 음란행위를 이어갔다.

A씨는 과거 공연음란죄로 징역형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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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길거리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이 동종 전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지난달 9일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3년간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며 "피해 아동 가운데 1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후 2시33분쯤 서울 도봉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 2명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초등학생들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뒤를 쫓아가며 음란행위를 이어갔다.

A씨는 같은 해 4월 노원구 한 버스정류장에서도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고 만지는 등 음란 행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A씨는 과거 공연음란죄로 징역형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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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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