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이별 통보 여성 살해 20대 남성 신상정보 공개 논의

이시우 기자 2022. 1. 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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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오는 19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27)에 대해 신상 정보공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40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B씨집 화장실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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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심의위원회..범행수단·증거확보 여부 등 요건 따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4일부터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게시됐다.(홈페이지 캡처 화면) ©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충남경찰청은 오는 19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27)에 대해 신상 정보공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범행 수단, 범죄 증거, 재범방지 효과 등을 따져 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된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40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B씨집 화장실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방 안에는 B씨의 어머니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4일부터 '충남 천안시 **동 원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20대 가해자 남성 신상공개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가해 남성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은 18일 오후 3시 기준 9만 6000여 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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