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이면 전기차 충전시설..광역시·도, 지역中企 육성(종합)

박혜연 기자 2022. 1. 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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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대상이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차량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차 의무구매 목표제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 대통령령안 23건과 법률공포안 4건, 일반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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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안 23건·법률공포안 4건 등 국무회의 의결
10·19 여순사건, 3·15 의거 희생자 명예회복법 21일부터 시행
서울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2022.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대상이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차량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차 의무구매 목표제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 대통령령안 23건과 법률공포안 4건, 일반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신축시설 외에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확대한다. 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과 공용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 등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 사용이 어려운 전기차 사용자가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시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시행된다.

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차량 3만대이상 보유),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사업자(차량 200대이상 보유), 화물운송사업자(우수물류인증기업 및 택배기업)를 구매대상기업으로 설정했다. 친환경차 구매 비율인 구매목표 관련 고시는 이달 중 확정해 공포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밖에 비수도권의 14개 광역 시·도가 혁신역량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직접 선정하고 최대 6년간 정부와 함께 기술개발, 사업화자금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정 및 지원 절차 등을 구체화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역중소기업 육성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은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정책 방향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와 지원협의회 운영,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 지정 및 육성시책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대한 피청구인(소속청)의 답변서 제공이 25일부터 의무화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은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근무환경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신상 문제로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이 제출한 답변서를 청구인이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충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을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을 이유로 한 전보 관련 고충이 고충심사의 절반 이상을 넘고 있어 의료 관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2.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편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3·15 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사 문제의 진정성 있는 해결이 있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여순사건으로 많은 민간인 희생이 있었으나 그에 합당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여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오는 21일 처음 개최되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그 시작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3·15 의거는 그간 4·19 혁명의 한 과정으로 인식되어, 그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이제 3·15 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통해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 정신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각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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