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취·창업 교육비 지원사업' 올해도 계속

유승훈 기자 2022. 1. 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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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군민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창업 교육비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직업 교육을 지원해 지역 내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최형구 순창군 경제교통과장은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 훈련 지원을 통해 관내 구직자 및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기반 마련을 돕고, 진출할 수 있는 취·창업 분야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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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과목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중·고생은 최대 50만원
전북 순창군청사/© 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군민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창업 교육비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직업 교육을 지원해 지역 내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취·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수강할 경우, 1인당 1과목 최대 100만원까지(중·고등학생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이면서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수강 시작 전 수강신청서를 미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 수강 후에는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석률 80% 이상이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부담은 수강료의 50%(중·고등학생 20%)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 지원 유사 사업 참여자는 교육비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다만, 타일·도장·도배 등 건설·건축 분야와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 한해서는 관련 자격증 취득 시 100만원의 인센티브는 지급된다.

수강 가능 과목은 건설·건축, 바리스타, 미용, 네일, 요리 등 취·창업과 관련한 기술교육 전 분야다. 요양보호사·사회복지·공무원·공인중개사·온라인 교육 및 순창군 자체 시행 교육과정은 제외된다. 교육 기관은 지역적 제한 없이 선택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최형구 순창군 경제교통과장은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 훈련 지원을 통해 관내 구직자 및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기반 마련을 돕고, 진출할 수 있는 취·창업 분야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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