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수원시의원 발의 '민원 업무 공무원 보호' 조례 상임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했다.
이밖에도 Δ조례 제정의 목적 Δ'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정의 Δ조례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Δ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기준 Δ보호 및 홍보방안 Δ지원신청 등을 규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했다.
조례안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신고의무를 명시했다.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한 때에는 심리상담,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휴식공간, 법률상담과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Δ조례 제정의 목적 Δ'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정의 Δ조례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Δ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기준 Δ보호 및 홍보방안 Δ지원신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증가하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직자와 민원인 상호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가족 4명 아니라…" '이범수와 이혼 소송' 이윤진, 딸과 나눈 문자 공개
- 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유영재에게 위자료 고작 350만원 청구했다, 왜?
- 10살 연하와 결혼 한예슬, 강남빌딩 팔아 '36억' 차익…수백억 부동산 '큰손'
- 임하룡 "압구정 빌딩 4억→100억…전성기 용돈 월 1천만원, 지금 돈으론 2억"
- "화장실 천장서 떨어진 똥 맞는 꿈"…지급 기한 만료 직전 바꾼 복권 '1등' 당첨
- 입시업체 댓글 조작폭로, 유명 수학강사 '삽자루' 별세…향년 59세
- 화사, 입에 성냥 물고 화끈하게 노출한 란제리 패션 "귀한 시간" [N샷]
- '48세' 엄기준, 장가간다…"12월 비연예인과 결혼"
- "남의 집 대문 앞 똥 싸는 여성분 영상입니다"…CCTV 공개
- 전원주 "며느리 용돈 안 주면 집 안 가, 아껴 쓴다더니 다 명품…밉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