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수원시의원 발의 '민원 업무 공무원 보호' 조례 상임위 통과

최대호 기자 2022. 1.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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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했다.

이밖에도 Δ조례 제정의 목적 Δ'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정의 Δ조례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Δ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기준 Δ보호 및 홍보방안 Δ지원신청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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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택 수원시의원. ©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했다.

조례안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신고의무를 명시했다.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한 때에는 심리상담,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휴식공간, 법률상담과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Δ조례 제정의 목적 Δ'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정의 Δ조례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Δ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기준 Δ보호 및 홍보방안 Δ지원신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증가하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직자와 민원인 상호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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