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임신부, 방역 패스 적용 예외자 아니다"..청소년 방역 패스 중지 결정은 '즉시항고'

이동준 입력 2022. 1. 18. 15:58 수정 2022. 1. 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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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은 임신부의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해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14일에는 서울 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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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접종 권고 대상' /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 필요성 강조
뉴시스

방역 당국은 임신부의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해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임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18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예외 인정 대상에 임신부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 후 임신부의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30건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 대변인은 “미접종 임신부 사망 등 안타까운 사례도 있어서 임신을 의학적인 예외로 인정하긴 어렵다”며 “현재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있다. 방역패스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은 목요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즉시 항고하겠다며 당초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작하기로 했던 3월 이전에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서울 지역에서 집행이 정지된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며 “3월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14일에는 서울 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당국은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전체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등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즉시 항고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던 학원 등의 학습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강조해 청소년 방역패스제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습권 등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하되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등 청소년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상황인 만큼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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