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아내와 말다툼하다 흉기 들고 장모 찾아간 30대 집행유예

유재규 기자 2022. 1. 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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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장모와 의붓딸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별거 중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26일 장모와 의붓딸이 거주하는 집으로 찾아가 살해를 하려한 혐의(존속살해 예비,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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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장모와 의붓딸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별거 중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26일 장모와 의붓딸이 거주하는 집으로 찾아가 살해를 하려한 혐의(존속살해 예비,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출동한 경찰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에 올라타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아내와 말다툼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장모와 의붓딸을 살해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반성하는 등 점도 고려해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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