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백신부작용·코로나블루 겪는 학생에 의료비 지원"

김우현 2022. 1. 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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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이상반응 500만 원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300만 원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후군(코로나19)로 인해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이상을 겪거나 백신 부작용이 생긴 학생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달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백신접종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최근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해 걱정이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학생 건강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 방안에 따라 교육부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살· 자해 시도한 학생에게 정신과 치료비 3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체 상해에 대해서는 따로 3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신건강을 겪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치료비 영수증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첨부해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지급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 후 90일 이내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난 청소년에게는 기존 국가보상제도에서 제외됐어도 500만 원을 지원한다. 나이 기준은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다.

이달 17일 기준 13~18세 접종률은 1차 78.6%, 2차 66.5%다. 전체 402만1208건 중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1만915건 신고됐고, 이 가운데 중증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4건이다.

원래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질병청 소관의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받았을 때 지원금을 받게 돼있다. 교육부의 치료비 지급은 이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상을 신청했지만, 지급불가 통보를 받은 학생이나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으로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 제외 항목을 확인한 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한도는 개인당 500만 원이다. 단,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수여 대상자 중 의료비 청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금을 지원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다음 달부터 2023년 5월 말까지 시행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과 의료비 지원요청 상황 등을 살펴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유은혜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정서와 신체건강의 회복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방역당국,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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