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붕괴사고에 건설안전법 급부상, 7개월 '국회표류' 끝낼까

김희준 기자 2022. 1. 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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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건설 중인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로 지난 7개월간 국회에 표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제조업 근로자 중심의 중대재해법과 달리 적정 공사기간을 의무화하고 이를 검토하는 절차까지 포함한 건안법이 적용됐다면 부족한 양생기간 탓에 발생한 부실 콘크리트 논란도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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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공사기간·비용 의무화.."'6일' 양생 콘크리트 절대불가"
"제조업 중심 중대재해법 대신 건설현장 특화된 건안법 필요"
18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 제거되지 못한 잔해물이 보이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이달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지만, 건설산업에선 공정별, 시공단계별, 발주자와 감리, 설계별 책임소재를 명시한 특화된 건설안전특별법의 시행이 꼭 필요하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건설 중인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로 지난 7개월간 국회에 표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제조업 근로자 중심의 중대재해법과 달리 적정 공사기간을 의무화하고 이를 검토하는 절차까지 포함한 건안법이 적용됐다면 부족한 양생기간 탓에 발생한 부실 콘크리트 논란도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18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건안법은 건설업 특성에 맞게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별 안전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건안법에 따르면 발주업체가 시공을 하도급할 경우엔 적정 공시기간(공기)과 비용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적정 공기와 공사비용 지급여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 등이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이 경우 빡빡한 공기 탓에 짧은 콘크리트 양생에 따른 부실공사 논란도 벗어날 수 있다. 이밖에 건안법은 설계업체와 시공업체, 감리업체의 개별적인 공정별 안전책임 의무와 위반시 강력한 법적책임을 명시했다. 건설종사자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2020년 9월 발의된 건안법은 지난해 HDC현산의 광주 철거공사 붕괴사고 이후 입법보완을 거쳐 6월16일 김교흥 의원 등을 통해 재발의됐지만,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상정 이후 법안통과가 불분명한 상태다.

일각에선 27일부터 산업현장 전반에 적용되는 중대재해법과 중복소지가 있어, 건안법 통과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선 제조업 중심의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짜인 중대재해법을 골조, 토목은 물론 콘크리트 타설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유권해석과 세부규제가 필요한 건설현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광주 붕괴현장을 둘러본 소회를 밝히며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지만, 건설산업에선 공정별, 시공단계별, 발주자와 감리, 설계별 책임소재를 명시한 특화된 건설안전특별법의 시행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관계자도 "건설업계의 각종 이해관계와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중대재해법을 통해 전체 산업재해를 관리하겠다는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건안법은 사실상 7개월 동안 배제됐다"며 "하지만 당장 건설현장 붕괴사고의 원인조사와 수습 전반에 실효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건안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토부"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행정중재가 없는 중대재해법상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끝은 결국 정부와 CEO간 법적소송"이라며 "이 경우 가장 득을 보는 것은 CEO의 법적리스크를 컨설팅할 법률회사와 여기에 취직된 고용부 퇴직자라는 이야기가 나돈다"고 비판했다. 반면 건안법의 경우 건설공정별 의무사항이 명시돼 있어 안전사고 리스크를 사전에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실상 국회에 표류 중인 건안법의 조기 통과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2번째 광주사고에 이목이 쏠려 있는 만큼,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건안법 카드는 새로운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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